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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월 정기국회 참여 놓고 찬반 '팽팽'…격론일 듯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vs"세월호法 통과 없이는 불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8-28 19:02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참석 여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대치로 9월1일 오후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외에 다른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 파행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단 정기국회 개회식과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참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개회식은 (당에서)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본회의는) 열리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7·30 재보선 당선 의원들의 신임 인사 등의 안건이 잡혀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석에 대해 온건파의 '원내 투쟁론'과 강경파의 '정기국회 보이콧' 주장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자는 입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라며 "현재 당에서 원내투쟁을 한다지만 국민은 장외투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 어떻게 대비할지도 의원들과 토론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중도 온건파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기본이고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인데 그것을 안할 수는 없다"며 "추석 뒤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법이 합의가 안 될 거라 단정할 수도 없는데 지금 정기국회 보이콧을 언급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 정기국회 일정은 (참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일각에서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뜻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장외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석과 관련해 조만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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