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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종합)

특경법상 99억원 배임·횡령 혐의…청해진서만 35억원
도피조력자 박수경씨, 하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서울·인천=뉴스1) 오경묵, 홍우람 | 2014-07-27 17:28 송고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밤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4.7.25/뉴스1

검찰이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법으로 99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청해진해운에 대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금액은 35억여원이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균씨의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단에서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배임·횡령 혐의뿐 아니라 침몰한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3·여)씨와 조력자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경우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액수가 커 범죄 혐의가 중하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균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깊이 고심했다”면서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 조력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하씨의 경우 자신의 오피스텔에 두 사람을 오랫동안 은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피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4월21일 대균씨가 하씨의 오피스텔에 갈 당시 대균씨의 수행원인 하씨의 오빠(40)와 이미 구속된 고모씨가 동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된 양회정(56)씨 부부나 '김엄마' 김명숙(59)씨가 이달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남은 피의자들 검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59억원대 계열사 자금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차남 혁기(42)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해외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공동으로 수사 발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 폭력계장,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이 참여했다.

 

유 전회장 일가 검거과정에서 검·경 공조수사 및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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