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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준다" 폭행 피해자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택시기사 동료로 알고지낸지 3년…흉기 들고 쫓아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7-14 12:32 송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임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25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고시원에서 택시기사 이모(49)씨의 등 부위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이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데도 주사를 부린다"며 이씨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임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이씨를 다시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과했지만 이씨가 금액이 적다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직후 먼저 자리를 뜬 이씨가 자신의 고시원으로 향하자 임씨는 10여분 뒤 식당 주방에서 챙긴 흉기를 달력에 숨겨 이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임씨는 과거 택시기사 일을 함께 했던 이씨와 3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이씨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택시 일을 그만뒀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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