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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금지 13종 분석법 신설

과산화수소 등 함유 여부 확인하는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7-14 11:57 송고 | 2014-07-14 23:12 최종수정



매장에 전시된 화장품 모습./© News1 박제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과산화수소 등 13개 성분 내용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13개 성분 함유 여부와 불법 함량을 확인하는 신규 분석법으로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결과 예시 등을 담았다.

13개 성분은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와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었다. 개정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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