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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천만원' 현직검사 금품수수액 놓고 검경 갈등으로 번지나?

檢, 경찰에 송씨 자료 일체 송부 요청하기도
'조사 대상' 두고 수사권 조정 등 신경전 벌어지나
경찰 "검찰과 수사 협력하는 단계" 일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07-14 12:02 송고 | 2014-07-15 13:11 최종수정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4.7.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과 경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이른바 '뇌물장부'에 대해 내사를 각각 진행하면서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직 A부부장 검사의 금품 수수액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액수를 산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기록인 '매일기록부'에는 수도권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A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경찰관 5명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장부 내용을 2개 수사 기관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중복수사는 물론, 상대 기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던 A 부부장 검사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부부장 검사 이름과 금액 200~300만원이 나란히 적힌 것에 이어 검사라는 '호칭'이 빠지고 A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액수만 십여차례 적힌 장부 내용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 내에서 '000 검사'라고 적시된 200~300만원과 이름과 액수만 십여차례 적힌 기록을 모두 더 하면 A부부장 검사에게 건네진 액수가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사'라는 호칭이 생략된 이름의 인물이 동명이인이 아닌 이상, A부부장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이를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상호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에 제출된 매일기록부 원본 기재에 의하면 '2007년 1월27일 A검사 200만', '2009년 10월10일 A 100만' 외에는 기재된 사실이 없다"며 "동일인으로 추정될만한 사람에 대한 금품기재 내역은 없다. 따라서 A검사 또는 A 관련 '10여차례 기재,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관련된 원본 및 사본 자료 일체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원본 자료는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자신들의 조사 내용이 맞다는 데 힘을 실었다.

현재 장부 원본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으나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장부 원본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찰이 장부에 기재된 검사와 경찰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자 자료 송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송씨 장부에 경찰관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찰관의) 금품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장부에 기재된 대로 송씨와 경찰관 사이에 실제 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먼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내사 대상임을 알렸다.

장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과의 갈등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장부의 원본이 아닌 김 의원과 송씨 간 토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이같은 요청도 결국 하나의 수사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가 완료되는대로 제기된 의혹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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