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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상대 집단소송 왜?…檢 내홍 확산 조짐

검찰수사관-기능직 공무원 출신 간 갈등 우려
법조계 일각 "진입장벽 쌓으려는 집단이기주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구교운 기자 | 2014-07-14 08:50 송고 | 2014-07-14 09:04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조형물 '진실의 눈'을 통해 본 검찰청사.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검찰수사관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전직시험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면서 검찰수사관들과 기능직 공무원들 간 내홍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검찰수사관 2057명은 지난 11일 김진태 검찰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직원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수사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이 직종 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개정 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전화 교환‧수리‧위생‧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고, 전직시험을 거쳐 수사업무가 가능한 검찰직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당시 대검이 공고한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에는 검찰 기능직 직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된다.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 시험은 다음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25일 실시될 예정이다.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는 강수를 두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수사업무에서 기존 기능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차질이 우려된 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직은 기본 법과목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분기마다 수사실무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실제 수사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현장 투입 등을 거쳐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기능직은 채용과정에서 법과목 필기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단순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돼 범죄수사와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전직 예정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검찰수사관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일단 검찰 기능직 출신들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들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지만 자칫 전직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단으로 맞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능직 출신인 검찰 공무원 A씨는 "우리가 떼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따른 것 아니냐"며 "안행부에서도 전환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다년간 쌓은 행정소양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했는데 수사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기능직과 수사관들의 업무는 보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직급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면 업무에 큰 차이가 없다"며 "수사관들이 격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검찰수사관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시험 때문에 검찰수사관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집단 이기주의이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똑같은 경쟁 체제를 통해 들어가는 건데 굳이 진입장벽을 쌓아 '당신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고려했을 것"이라며 "조금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포용적이고 화합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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