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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진입 문턱 낮춘다...인가업무 1/3로 축소

기관경고 1년내에는 대주주 못 돼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7-14 05:50 송고
[자료]여의도 증권가 직장인 © News1 한재호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 진입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단위가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인가없이 등록만으로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범위 확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된다. 이중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증권 등을 포함해 총 42개에 달한다. 특히 금융사가 인가를 받는데 통상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하위 업무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등록제 전환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범위 확대와 업무단위 일부 폐지후 시장 재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계열분리로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1년이 지나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인가와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에 대해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숙려기간이 없어진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향후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회사로서는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페지해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를 줄이고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도 시행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 금감원 심사와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로부터 예비·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에 걸리는 기간만 7~8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 인가 신청시에는 신속한 인가절차를 운영, 인가 소요기간을 3~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의 경우 인가 단위를 묶어 일괄 인가제를 시행하고, 집합투자업의 경우 성장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금전신탁 겸영을 허용하고, 선물사는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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