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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2천여명, 검찰총장 상대 집단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4-07-14 05:37 송고 | 2014-07-14 09:05 최종수정
© News1 양동욱 기자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검찰수사관 2057명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검찰수사관들은 또 "기능직 공무원을 검찰수사관으로 전직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환 문제를 놓고 검찰 조직내 내홍이 법정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검찰에서 직원들이 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삭제되자, 대검은 지난해 8월 전직시험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이 검찰직 일반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시 대검이 공고한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에 따르면 검찰 기능직 직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된다.

검찰수사관들은 소장에서 "검찰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인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검찰직은 기본 법과목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분기마다 수사실무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실제 수사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현장 투입 등을 거쳐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갖춘 반면, 기능직은 채용과정에서 법과목 필기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단순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되며, 범죄수사와는 상관없는 사무처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들은 또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전직 예정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은 1600여명에 달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 시험은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woo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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