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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항공권' 환불수수료, 정가보다 최대 10배 비싸

제주항공·진에어, 일본·동남아노선 환불수수료 10만원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07-14 05:25 송고



국내 항공사들이 판매중인 특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가 정가항공권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시행중인 '얼리버드' 등 특가항공권은 같은 노선 정가항공권보다 최고 10배 높은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저비용항공사(LCC)보다 높은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일본노선 정가 항공권에 대해 3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알뜰e항공권' 등 특가항공권에 대해서는 최대 6만원의 환불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같은 노선 특가항공권과 정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각각 5만원, 3만원 등으로 부과했다.

LCC인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 특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1만원)보다 10배 높은 금액이다. 진에어도 일본 노선에서 제주항공과 동일한 금액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했다.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은 특가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5만원으로 부과한다.

동남아 노선 특가항공권의 경우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의 환불수수료가 10만원으로, 가장 높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5만원을, 에어부산은 7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같은 노선 정가항공권의 경우 에어부산이 4만원을 부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3만원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은 1만원을 각각 정가 항공권 환불수수료로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 취소와 위약금' 관련 분쟁은 모두 5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형항공사는 13건, LCC는 38건을 각각 차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약 해지시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일부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가항공권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규정, 일정변경 가능여부와 함께 취소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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