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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사진작가 "촬영 방해된다" 220년 된 금강송 '싹둑'

(서울=뉴스1) 온라인팀 | 2014-07-14 01:58 송고
TV조선뉴스 캡처 © News1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소나무를 맘대로 벌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는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장국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벌금이 고작 500만원", "장국현 자연에 접근 금지하자", "정말 장국현 같은 사진작가 때문에 전체가 욕 먹는 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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