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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보다 비키니女 몰카'… 36장 촬영한 50대 입건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7-14 00:37 송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1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A(50·경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다가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20대 여성 2명의 하복부를 휴대전화로 36장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쐬러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다가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 수사대장과 요원 10명으로 구성된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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