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신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정신장애인 A(4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지만 정신질환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월 23일 오후 1시30분께 무등산 인근인 광주시 동구 월남동의 한 야산에 라이터로 불을 내 700㎡를 태운 혐의(82만원 피해)로 기소됐다.
A씨는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낙엽을 모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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