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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대상" 첫 판결

"의족, 신체 보조 아닌 '대체'…파손시 근로자 부상으로 봐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7-12 23:59 송고

팔과 다리가 절단된 경우 장착하는 의수·의족의 파손도 신체 부상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신체 기능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의수와 의족의 경우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일지라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양모(69)씨가 "의족이 파손되어 업무상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착용한 채 생활해오다 지난 2009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던 중 양씨는 이듬해 겨울 경비원의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이에 양씨는 "의족 파손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며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질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며 "의족의 신체 대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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