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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논란' 정성근 후보자 "실거주했다" 해명

"87년8월~88년4월 8개월 실제 거주" 당시 사진 공개
"청문회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 답변 못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전매제한 기한 이전 매매는 사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7-11 12:01 송고 | 2014-07-12 01:01 최종수정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위증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촬영된 날짜로 '1988년 1월 8일'이 인쇄돼 있다. (정성근 후보자 측 제공) © News1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한 '위증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며 하루 뒤인 11일 뒤늦게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공문서 상으로 최소 거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일인 1987년 8월 13일에서 가등기일인 1988년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조합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지기 전에 입주하고 등기 전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기억돼 실제 거주기간은 최소한 8개월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해명과 함께 실제 거주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촬영한 사진과 실제 거주기간을 담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 이전 내용이 담긴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정 후보 측은 공개한 사진에서 1988년 1월 8일 촬영됐다는 날짜표시와 함께 베란다 뒤로 우성아파트 단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아파트 전매투기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가 1987년 12월 38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4개월 뒤 임모씨에게 매매를 전제로 8000만원에 가등기했고 1991년 임모씨에게 넘겼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집을 사겠다고 해서 매매한 것"이라며 "88년부터는 제가 실제로 그 아파트에 실거주 했고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실제로 내가 거기 거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를 매매한 임모씨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정 후보자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결국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위증 논란'이 일면서 이날 청문회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 News1


뒤늦은 해명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지만 확인해 보니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또한 "당시 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일원동 우성아파트는 3년간 전매제한이 있었던 아파트로 가등기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매제한 기한 이전에 매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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