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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씨티' 사건 무마 뇌물 건넨 이들 재판에

업체 대표, 현직 경찰관에 수천만원 상당 제공 혐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7-11 02:17 송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로 건축업체 D사 대표 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알선뇌물수수)로 이 회사 이사 류모(43)씨도 구속기소했다. 류씨는 경찰관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르누보씨티 사기분양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49회에 걸쳐 류씨,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36·구속) 경감 등에게 3889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이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강남서 경제5팀장이던 김 경감과 류씨를 수도권 인근 골프장으로 데려가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채 세트, 선글라스 등을 선물하기도 했고 회식비와 노트북 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접대 이후 수백만원의 현금을 준 경우도 많았다.

박씨는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던 강남서 경제3팀장 정모 경감에게 전해달라며 김 경감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류씨는 다른 비위사건에 연루돼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처분된 뒤 2011년 7월 퇴직했다. 류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2010년 12월부터 퇴직시점까지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 이후인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9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경감 등이 맡았던 사건은 검찰이 지난 5월 아르누보씨티 대표이사 이모(50)씨와 전무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빌딩을 분양한다는 명목 하에 71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1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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