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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과세 여전히 논란…당정간 입장차 '之'

임대외 소득無, 공제액 늘려 부담 낮출 수도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7-11 00:29 송고

정부가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2주택자에 대해선 무조건 전세과세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소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여전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주택 전세과세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과 달리 정부 내부에서는 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액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해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남아있다. 여당이나 야당 등 각각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아예 찬성하는 등의 내부 통합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세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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