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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 넘고 들어가 항아리 훔친 50대 주부 입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7-10 22:24 송고

인천 남부경찰서는 남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옥상에 보관하던 항아리 등을 훔친 혐의로 주부 조모(5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1일 오후 2시10분께 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하모(64‧여)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 옥상에 있던 항아리 6개, 시루 3개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조씨 등은 하씨가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항아리 등을 옮길 차량을 미리 준비해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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