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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구장 폭행으로 불구된 관람객에 152억 배상하라"

LA 법원 배심원단, 관리소홀 책임 물어 배상 평결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1) 국종환 기자 | 2014-07-10 10:17 송고
2011년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다저스팬에게 폭행 당해 불구가 된 브라이언 스토우(가운데 휠체어)©로이터=News1


류현진의 팀으로 알려진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구단이 경기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LA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다저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브라이언 스토우(45)에게 다저스 구단이 1500만 달러(약 152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인 스토우는 2011년 3월 31일 다저스와 자이언츠간 시즌 개막 경기가 끝난후 다저스스타디움 주차장에서 다저스의 팬 루이스 산체스와 마빈 노우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스토우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

스토우는 다저스 구단이 홈구장 주변의 보안을 소홀히 해 범인들이 마음놓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구단과 당시 구단주인 프랭크 맥코트를 상대로 치료비와 미래 수입, 두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37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스토우가 불구가 돼 미래수입을 잃고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된 것에는 구단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다저스의 실질적 경영 주체인 'LA다저스 LLC'에 명령했다.

또 폭행에 대한 통증과 이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25%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관련 배상금 4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 구단주였던 맥코트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 시켰다.

맥코트는 2012년 구단을 투자금융그룹 구겐하임에 21억5000만 달러(약 2조1800억 원)를 받고 매각했다.

스토우를 폭행했던 산체스와 노우드는 지난 2월 징역 8년과 4년이 각각 선고돼 이미 형을 살고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지자 스토우의 변호인단은 "배상금은 스토우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다저스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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