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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사업 지자체로 확대…국비 60~80% 지원

고용노동부, 11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17일까지 모집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7-10 07:52 송고 | 2014-07-10 08:00 최종수정


지난 3월20일 모 기업 소속 직원들이 지역 유치원생에게 다도와 전통생활 예절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는 요즘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도해주는 비영리기관에서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다.

평소 자신이 쌓아 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던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참여하게 됐다.

"퇴직해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더 많은 분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17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위탁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재정자립도별 재정분담률. (총사업비 기준) © News1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기관 현황, 예산운용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서울 강남 고용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컨소시엄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6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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