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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병원 의사 1500여명, 교수 직위 유지"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대학병원, 교육부 상대 승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7-10 06:50 송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삼성서울병원, 분당차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5개 사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1500여명 의사들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인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교육부 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이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교원임용 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 의사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용계약 해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2월 "협력병원 의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7대 대학의 협력병원 14곳에 근무 중인 의사 1818명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해 7월 "사학연금, 퇴직수당 적립금 등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한 607억6200만원 중 190억여원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미 국고 환수를 이행한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소송을 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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