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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인화물질 보관업체서 잠잔 직원, '징계 정당'

대법 "안전사고 발생시 막대한 영향…1개월 감봉 위법 아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7-08 03:02 송고
대법원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 직원 전모(33)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개월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보관하고 있는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위험성, 안전사고 발생 시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A사의 시설관리 권한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 등이 음주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회사가 전씨 등에 대해 1개월 감봉 징계한 것은 결코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8월 A사에서 근무하던 전씨 등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이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플라스틱 첨가제 생산업체인 A사는 옥외탱크와 공장 내에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씨 등은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회사가 징계에 앞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징계사유 등을 추가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전씨 등에 대한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다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회사의 1개월 감봉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판단했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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