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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도운 교수

학원 운영 중 간호사 등과 '짬짜미'…집행유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7-04 23:59 송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습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들의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사립대 간호학과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원장 박모(46·여)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박 교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허위서류를 떼다 준 이 학원 교사 김모(53·여) 간호사와 박모(42)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숙련되지 않은 수강생들이 실무에 투입되면 국민보건에 위험이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책임을 타인이나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동구 행당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습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 39명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박 교수의 지시에 따라 각각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수강생들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떼다 주고 학원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박 교수 등은 수강생들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1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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