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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 든 여아 추행 2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5-30 06:48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0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12)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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