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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64%, 기초연급 20만원 수령

여야 절충안 국회 통과…지급대상자 90% 최대액 받아
806억원 추가 소요…"7월 지급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5-02 15:32 송고 | 2014-05-02 15:58 최종수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재적 298인 중, 재석 195, 찬성 140, 반대 49, 기권 6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5.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당초 정부안)하면서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인 20만원을 지급(절충안)하도록 했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물가+5년마다 보정)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30만원 부근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 합산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이 된다. 당초 정부안에 따른 계산에서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어도 그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여야 절충안에 따라 이 중 2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기존 정부안에서 12만명이 늘어난 406명(63.5%)이 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10조330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과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액 정부안-절충안 비교. (복지부 자료) © News1


이번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 통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같이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5210명이 추가 혜책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합의를 환영한다"며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급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복지부 자료) © News1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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