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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28일 시행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4-26 23:59 송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서비스가 28일부터 개시한다.

대법원은 회생·파산사건 및 관련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사건, 법인회생사건, 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과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및 항고·재항고사건이다.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은 전자소송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회생사건 및 법인파산사건은 전자소송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에게도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돼 전자적인 제출과 송달, 기록열람이 가능해진다.
전면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되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사건은 명의변경, 이의철회, 채권변제, 배당, 조사확정재판 등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신고 정보를 담당자의 전자서명에 의해 채권자표에 자동 기재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도 내년 3월 개시할 예정이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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