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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비리' 해운조합 지부, 쓰레기봉투에 담아 서류 무더기 폐기

검찰 "내용 확인되면 증거인멸 등 혐의 추가할 가능성"
관계자 불러 조사 등 수사 '속도'…압수물 분석도 진행

(인천=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26 04:09 송고 | 2014-04-26 04:39 최종수정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인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옮기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항만업계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증거가 될 주요 서류를 무더기로 폐기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여객터미널에서는 인천지부가 폐기한 서류 200여건이 무더기로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이 중에는 해운사들이 지적·조치한 사항, 사업실적, 선원공제가입확인서 등외에도 세월호 선박 사고 인정 보상기준 등 주요 서류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세월호 선박 사고 인정 보상기준에는 사망학생의 보상금을 2억9600만원으로 산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해운조합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까지 폐기된 서류들을 확보해 내용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3시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이튿날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만업계·관계기관 간 유착관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항만청 등 공무원들의 연루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부처 등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22일 항만업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송인택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임검사인 박찬호 형사4부장 등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어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 중구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이튿날 0시15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현재 분류·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량이 많아 수사팀 외 다른 부 검사들까지 투입돼 분석하고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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