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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에 합의

노조 천막농성 한달 만에 끝내
병원 측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04-25 09:56 송고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월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1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 14명은 지난 1월31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심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천막 농성을 끝냈고, 병원도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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