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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 간부 유죄

서울서부지법, 전 총무이사에 집유 5년 등
이 사건 최초 고발한 전 조합장은 무죄 선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4-25 07:26 송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A도시개발로부터 뇌물을 받고 B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은평구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의 간부들 중 일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조합의 전 총무이사 한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의 전 감사 권모(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 등을 선고하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한 전 조합장 강모(7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도시개발 대표 윤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자수한 점, B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뇌물 요구에 그친 점, 뇌물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권씨도 자수한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윤씨에 대해선 한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와 권씨, 강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12월30일쯤 윤씨로부터 용역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와 강씨는 건축설계 대행 용역업체인 B건축사무소에 뇌물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2012년 7월 B건축사무소 대표에게 설계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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