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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돈 되는 화물 발권 수기 처리...수익 누락 의혹

[세월호 침몰]화물 업계 “전자발권 시스템 불구, 돈 되는 화물만 수기 처리”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25 06:49 송고 | 2014-04-25 06:59 최종수정
세월호 침몰사고 일주일째인 22일 문을 굳게 닫은 인천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화물과 화물차량에 대해 수기 등록을 했다는 화물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25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인천항여객터미널에만 2개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한 곳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천지점이 위치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제주도행 화물이나 화물차, 승용차 등을 처리하는 화물전용 사무실이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화물전용 사무실에 전자 발권시스템이 갖춰졌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 등록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은 이곳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해온 화주 등 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화물전용 사무실에서는 차량(전자)발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럼 사람도 더 탈 수도 있고 자기네 아는 사람도 임의로 화물 여객에 태울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 관련 내용을 모두 수기로 기록해 상당한 수익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화물차량 사무실은) 탈세의 온상으로 비자금 형성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 화물전용 사무실에서는 명세표 없는 화물 거래도 비일비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정기적으로 1t 정도의 화물을 제주도에 보내는 인천의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업체만 쓰면 청해진해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며 “(청해진해운에)갔다가 주고 ‘이거 어디 것이다’라고 써 놓으면 그냥 가는 거다. 명세가 있어서 어디서 누구한테 보내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이 전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화물 수송이 돈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청해진해운의 평일기준 차량운임표에 따르면 1.4t 화물차는 34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1.4t 이상은 운임표가 없다. 통상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화물차량 기사들에 따르면 4.5t 화물차 기준 편도 55~6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트럭 최대수송량인 60대를 실었을 경우 편도비용으로 최소 3600백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세월호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검도 “청해진이 화물 수송이 돈이 되자 세월호를 무리하게 인수한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해 청해진해운이 수기 작성을 한 자료들을 이미 은닉하거나 파쇄 했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수익 누락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사를 통해 모든 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직원들에 대한 배임, 횡령은 물론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등에 대한 불법대출 등 탈세, 은닉재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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