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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등 '인력빼가기 자제' 담합 거액 배상 합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4-04-25 06:29 송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 News1

애플, 구글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타사 직원 스카우트를 자제하기로 담합해 집단소송에 걸린 것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첨단기술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피고들이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원고측이 소를 취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고측에 해당하는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가 이번에 제시한 합의금은 3억2400만달러(약3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송이 진행된 월트디즈니 계열사인 픽사와 루카스필름 그리고 인튜이트(Intuit)는 합의금으로 총 2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이로인해 실리콘밸리 근로자들이 이번 집단소송에서 받게될 합의금은 3억4400만달러(약3580억원)가 됐다.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2005~2009년 사이 타사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않겠다고 담합해 임금인상을 저해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원고는 담합 당시 근무해 피해를 입은 기술인력 6만4000명이다. 이들이 당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약 30억달러(3조1200억원)로 반독점법에 의해 징벌적 배상이 이뤄지면 배상금은 법률적으로 90억달러(9조3600억원)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IT대기업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이번 집단소송을 막아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송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2000년대에 실리콘밸리 임원들은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주 담합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2월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가 임원진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당시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는 브린에게 전화를 걸어 구글이 애플 직원을 스카우트 하고 있다고 불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브 잡스는 이메일에서 애플 직원을 한 명이라도 빼간다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직접 나서서 애플에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잡스가 불만을 제기하자, 구글은 애플 직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인사 담당자를 해고했다.

당시 슈미트회장으로 부터 담당자 해고 사실을 통보 받은 잡스는 이 이메일에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덧붙여 다른 애플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당초 법원은 다음달 27일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 7월부터 최후 변론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집단소송은 일단락지어졌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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