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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차별화로 인센티브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특정 조합원에게 부여 가능토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4-25 02:29 송고 | 2014-04-25 02:40 최종수정

7월부터 스톡옵션제도로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사 가격 인하와 행사 회수 확대도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그동안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등 24만주로 전체 취득 물량의 0.35%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성 향상, 직무발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일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도 기존 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행사 기간은 종전 최소 6개월 단위에서 최소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강화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 금액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3억원 미만으로 하되 보유 비율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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