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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면허는 '자판기 면허'?…건강진단서 한장이면 'OK'

항해사 면허 5년 갱신, 능력검증 별도절차 없어 '부실'
[세월호 참사]항공조종사는 6개월마다 검사, 퇴출 '대조'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24 22:28 송고 | 2014-04-25 00:19 최종수정
침몰 사고전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세월호 모습.© News1


여객선 선장의 항해사 면허 갱신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여객선 선장은 수백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항공기 조종사처럼 수시로 능력을 검증해 능력 부족 선장은 퇴출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사 업계 등에 따르면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지휘의 권한을 갖는 선장은 항해사 면허 1~6급을 보유해야 한다.

항해사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선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승선 경력만 인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건강진단서 등 간단한 서류로만 갱신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매우 부실한 것이 문제다. 처음 면허 취득 때에만 실습훈련 및 테스트 등이 이뤄질 뿐 추후에는 검증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면허 갱신 때 가장 중요한 승선 경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승선 경력 검증 부실이 도마에 올랐지만 그때뿐 현재도 부실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항만청에서 발급한 1만5062건의 해기사 면허 중 2579건(17%)이 선원수첩 등 공인된 자료가 아니고 선주나 선장이 작성해 준 증명서로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실은 매년 2차례씩 운항자격심사에서 지식과 기술을 평가받아 탈락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항공기 조종사 면허제도와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나의 면허로 모든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박마다 특징이 있기에 사전에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단순히 면허 급수에 따라 몰 수 있는 선박 톤(t)수만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기종마다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해당 기종의 항공기를 몰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선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장이) 다른 톤수의 배를 몰게 될 경우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적성검사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톤수라 하더라도 기종 다르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배가 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항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동차 2종 면허로 버스를 몬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른 승용차를 몬다고 문제가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6개월마다 신체검사는 물론 비행 능력 등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자격을 유지하는 것 조차 수월하지 않다”며 “하지만 수백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객선도 수백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같다”며 “선장은 물론 승조원들에 대한 강력한 자격심사를 거쳐 능력 부족 시 퇴출시키는 등의 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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