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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경도 수사…혐의적용 가능할까

[세월호침몰] 의지 밝혔지만 적용법조 마땅치 않을 듯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4 12:20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의 구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부는 '국민들과의 약속'까지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승객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한 유기치사 혐의를 해경에도 적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도 있다.

이 법조항은 '노유(노인과 어린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도움)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합수부가 해경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면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처럼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유기해 수백명을 실종·사망케 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해경이 구조과정에 미숙함은 있었지만 유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법조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합수부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조항은 업무상 과실치사다. 업무상 잘못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해경이 구조과정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점에서 역시 적용하기 쉽지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거론될 수 있는 법조항은 직무유기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해경의 직무유기는 없다. 구조과정에 아쉬움은 남지만 그렇다고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합수부가 해경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관련 법조항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에서 또 다른 법조항을 검토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에 대한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안 차장검사는 "합수부는 지난 17일 출범하면서 국민들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함은 물론 구조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경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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