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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한 춘천시장 예비후보 고발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4-24 10:30 송고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TV토론회에서도 공표한 춘천시장 최동용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춘천시장 최동용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비정규 학력이 실린 신문기사 3건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TV토론회에서 비정규 학력 이수증을 보여주며 3차례에 걸쳐 설명하는 등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가 이수한 A대학원 행정관리과정은 정규 학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이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블로그에 게재된 기사 3건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따로 프로필을 준 적도 없다"며 "TV토론회에서 이수증을 보여준 것은 정식 학력이라 주장한 것이 아닌 이러한 과정도 거쳤음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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