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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인병원 노조 간병사, 환자 폭행” 경찰 수사 (종합)

(충북=뉴스1) 김용빈 기자 | 2014-04-24 10:19 송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간병사가 저항 불가능한 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환자 B(90)씨의 사진. © News1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간병사가 저항 불가능한 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오전 노조 간병사 A씨가 치매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B(90)씨의 이마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하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 40분에 걸쳐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병원 관계자는 “B씨는 치매·노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B씨가 손을 들어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간병사 C씨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고 주변에서 관망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병원 관계자가 회진을 돌던 중 B씨의 이마에서 5*2cm 크기의 혈종을 발견, CCTV를 되돌려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와 C씨에게 자택대기 통보를 내렸지만 이들은 현재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 중 실수를 과대 포장해 환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병원의 행태는 환자들을 노조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고의적 폭행이 아닌 업무상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간병인이 더 적은 수의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필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병원장은 노조탄압과 조합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노인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기 전 사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노인전문병원과 노조는 간병인 3교대 근무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vin806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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