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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북송금·위장취업' 유우성 30일 소환통보

검찰, 30일 오전 10시·오후 2시 출석통보
각각 다른 혐의 조사 위해 2차례 소환 계획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오경묵 기자 | 2014-04-24 10:17 송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 © News1 안은나 기자

증거조작 사건으로 확대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선고가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프로돈' 사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유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게 오는 30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29일로 소환 날짜를 잡았으나 유씨의 변호인 측에서 난색을 표해 이날로 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친척인 국모씨와 함께 1600여차례에 걸쳐 26억원을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또 신분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게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등 이날 하루에만 2번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냈고, 신분을 속인채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유씨의 간첩사건을 담당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간첩사건 수사를 통해 유씨가 북한 출신 탈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의 위장 탈북자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프로돈'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다. 검찰은 유씨가 초범인데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기소유예 이후 다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기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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