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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법개정안 통과…내년부터 오염발생 기업 중벌

(베이징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2014-04-24 09:41 송고
2014년 4월3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취저우(衢州)에서 포착된 스모그. © 로이터=뉴스1

중국은 24일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약 25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스모그 등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 대해 한층 강화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환경부가 오염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제한 없이 벌금을 물리고 공장폐쇄나 가동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학계, 중국 정부,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열띤 논의된 끝에 완성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마련된 것은 중국 전역의 대기를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스모그 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따른 대응책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토지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 한국 등 주변국으로 전달됨으로써 환경오염이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이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달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환경법 개정안은 내년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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