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해수부, 세월호 참사에도 선사 규제 '완화 움직임'

[세월호 침몰]‘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개선’ 의견 조회 논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4-24 09:02 송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과제(안) 의견 조회’에 따라 인천지부가 18일 일선 선사에 보낸 공문. © News1

세월호 침몰사고가 선사 안전에 대한 허술한 규제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최근 한국해운조합에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과제(안)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공문은 각종 규제가 해운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각 선사에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가 해양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논리를 내세운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노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선령 완화가 연간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분석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세월호와 같은 노후선박을 수입하는 계기가 됐고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후 내항 화물선장이 안전 부적합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한 것도 모자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불가능했던 항만 내에서의 선박 수리를 가능케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매진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정부는 결국 거대 자본을 통해 연안여객운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연안여객과 운송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나서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 다양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업자가 투입되면 독점 문제와 선박의 정시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