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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산업계, '환구법' 저지 중단하라"

"환노위서 통과된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 법안 저지 노골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4-24 08:37 송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3.10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와 산업계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 제정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산업계가 환구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통과시키려 했던 환구법은 법원 판례까지 무력화해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한편 산업계에는 특혜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환구법 원안은 시멘트 분진 피해, 공단 주변 호흡기질환 피해 등 수년 또는 수십년간 축적돼 발생된 환경오염의 인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피해유무를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주민으로 변경하는 단서조항을 공청회나 국회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단서조항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온 기존의 법원 판례조차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은 공히 단서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공청회까지 거쳐 단서조항이 없는 원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나 산업계는 자신들이 관철시키려고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환구법이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며 "산자부 역시 이같은 산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고 법안 통과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환구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로 인해 빚어질 참사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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