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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러시아 PKBM 저작권 침해 판결' 상고 결정

527억원 지급·KT-1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 거부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04-24 08:38 송고 | 2014-04-25 05:32 최종수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CI© News1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러시아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KAI(대표 하성용)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러시아 엔지니어링업체인 'PKBM(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에게 527억원을 지급하고, KT-1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라는 러시아 모스크바 제9 항소 중재법원의 판결 내용 취소를 청구한다고 24일 공시했다.

KAI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익 보호를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KAI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KT-1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PKBM이 개발한 것과 다른 것이다. 또 향후의 KT-1 시뮬레이터에는 새롭게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으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1일 PKBM이 제기한 저작권소송에 대해 KAI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PKBM사가 K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이다.

주요 내용은 대우중공업이 지난 1994~1998년에 훈련기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PKBM과 인력 교류를 했는데 당시 전수된 기술이 2000년대 초 한국항공우주가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한 기본훈련기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PKBM 측은 사전에 기술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AI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러시아 법정의 당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법정은 지난 1월 27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KAI와 두산인프라코어가 PKBM에 527억원을 지급하고, KT-1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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