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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충북경찰 총경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 “혐의 입증할 폭행 정황 등 없다” 불기소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24 08:07 송고
. © News1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충북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총경은 지난해 8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자 당시 충북도내 모 경찰서장이던 A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해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갔던 것”이라며 “(성폭행 주장은)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음해하는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폭력 행사 등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총경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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