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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논란 종지부'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유는

합헌 의견 "청소년 보호 필요…게임 중독 부정적 결과 고려해야"
위헌 의견 "학부모가 직접 정할 문제…문화 살아남지 못한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24 08:04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3년간 이어져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기존 찬반의견의 근거를 그대로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존 셧다운제 찬성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청소년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청소년 보호 논리'가 이번 결정에도 똑같이 등장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본 7명의 재판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기 때문에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런 전제 하에 ▲청소년들의 적절한 수면시간 확보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현상 방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 셧다운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으로 인한 건강악화·생활파괴 등 육체적·정신적 부정적 영향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자발적으로 중단하기 쉽지 않은 점 등 인터넷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견해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청소년·학부모 절반 이상이 스스로 게임 이용시간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거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인 '선택적 셧다운제'의 이용률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등 인터넷게임 관련 부정적 통계 또한 이유로 내놨다.

또 모바일게임·PC게임 등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 게임들은 장시간 이용의 가능성이나 중독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해외게임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려면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터넷게임', '인터넷게임 중독'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2명이 낸 위헌 의견도 기존 반대 의견과 그 근거가 같았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 등은 ▲인터넷 과몰입·중독 문제는 가정·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자구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국가가 게임을 규제하는 외국 사례도 거의 없고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과 셧다운제 간에 연계성이 불확실하며 ▲영화, 음악, 비디오, 드라마 등 문화 전반을 청소년 보호 논리로만 접근하면 어떤 문화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어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현상의 주된 원인은 청소년들에게 있지 않고 학업스트레스, 놀이문화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 강화나 치료 시스템의 정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게임 외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인터넷게임을 허용할지는 학부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셧다운제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 등 명의로 게임에 접속하는 등 실효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점도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모바일게임·PC게임·해외게임 등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유독 인터넷게임만 규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합헌 주장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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