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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파장'…게임규제 실효성 논란 막내릴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기본권 침해 인정안돼" 7대 2로 '합헌' 결정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4-24 08:30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정부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2014.4.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게임규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규제로 인해 청소년 게임중독이 예방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7대2(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계속 유지된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은 게임사들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보다 게임중독의 폐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이다. 2010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피로도 시스템'의 전면도입과 셧다운제의 시행 방침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정부는 2011년 5월1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 제도의 조항(제23조 3항)을 신설했고 같은해 11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2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말부터 단속을 병행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되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찬반논쟁이 불거졌다. 그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역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취미로 게임을 즐길 권리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기본권에 해당된다"며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이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게임업계와 정부의 위헌논쟁은 3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소년의 게임중독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는 사실상 전무하다. 또 국내외 정신의학계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 및 중독행위로 정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기초,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이다.

실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중 부모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을 주장한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전제한 뒤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이 게임산업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금융공사가 14일 발표한 '게임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201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게임 수출액은 26억3900만 달러(약 2조7445억원)로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46억1151만 달러)의 57%였다. 케이팝 등 음악 관련 산업 수출액은 2억3500만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모바일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산 적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시행을 추진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셧다운제의 명분이 확보된 만큼 향후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성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당분간 게임업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논란 일지 © News1 류수정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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