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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제주도 수학여행 입찰 공고문 재탕 '논란'

입찰 공고문에 "부천 A사립고교명 미처 삭제하지 못해"

(수원·안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4-04-24 06:20 송고
단원고가 지난해 7월 조달청에 낸 2014학년도 수학여행 2단계 전자입찰 공고문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 ’© News1

경기 단원고등학교가 타 학교 여행용역 제안서를 베껴 제주도 수학여행 입찰 공고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단원고는 지난해 7월 A4용지 25장 분량의 ‘2014학년도 수학여행 2단계 전자입찰 공고문’을 조달청에 냈다.

이 공고문에는 제안서 제출과 유의사항, 과업설명, 입찰 참가자격, 입찰방법 등 총 13개 항목과 10개의 붙임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공고문은 지난해 4월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 온 부천 A사립고의 여행용역 입찰 공고문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 중 제안서를 베낀 곳은 단원고였다.

공고문 붙임6에 담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보면 “단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OO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OO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란 문구가 담겨 있었다.

단원고가 A고교의 공고문을 사용하면서 미처 A고교의 학교명을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A사립고 행정실장은 “전혀 몰랐다”며 “(단원고가)조달청에 등록된 (안산 A사립고)공고문을 복사해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학교의 제안서가 같은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은 여행사 계약담당인 단원고 행정실장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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