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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안산단원고 참사 수급자 등 42세대 긴급구호

복지부에 기초수급자 수급, 자활근로자 유지 등 건의

(안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4-24 06:19 송고

경기도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참사를 당한 유가족 중 기초수급자에 대해 수급이 계속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긴급 구호조치에 들어갔다.
24일 세월호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고를 당한 안산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기초수급자(19명), 자활근로(3명), 한부모가정(20명) 등 극빈층은 4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자녀생사확인과 시신수습, 장례 등을 위해 진도현지로 내려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수급자의 경우, 가족중 사망자가 생기면 조건에 따라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1일 보건복지부에 세월호 사망자 가정의 수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건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녀사망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부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22일 건의했다.

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가족 돌봄지원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안산단원고 세월호 피해가족은 초 11교, 중 11교, 고 11교 등 33교 1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이 가능한 학생을 제외한 40여명에 대해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자활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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