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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루·요루 치료 부담 크게 줄어

복지부,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건보 적용 확대
'디테이처블 코일' 동정맥루 시술도 급여 인정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4 05:38 송고 | 2014-04-24 06:23 최종수정

다음달부터 대장과 항문 등 절제 수술로 장루나 요루를 갖고 있는 암환자와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과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각각 대변이나 소변을 배설하기 위해 복부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으로 환자들은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재료는 모두 급여로 인정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수량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미만 소아 환자나 치매 환자,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환자와 수술·퇴원 후 1주일 이내인 환자는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 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으로 10분의 1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처블 코일'을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처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에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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