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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4명 하나같은 답변…입맞추기 의혹

[세월호침몰]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심사 후 같은 답변
참고인 신분으로 모텔서 함께 모여 생활해 입맞춘 듯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4-24 06:11 송고
세월호 1등기관사 손모(58)씨 등 선원 4명이 24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란히 섰다.이들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14.4.24/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함께 탈출한 선박직 선원들이 하나같이 사고원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21일까지 수사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모텔에서 함께 모여 생활한 점에서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8)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4명은 2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사고원인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씨는 취재진이 사고원인을 묻자 "진술서에 다 나와있다"면서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선박에 이상징후도 없었다고 했다.
이씨 등 나머지 선원들도 사고원인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4명 모두 사고원인에 대해 하나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이들은 사고 당일인 16일께부터 수사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장소인 모텔에 모여 21일까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은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를 제외하고는 사고 사실을 가장 먼저 빨리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선원들이다. 입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손씨가 21일 오전 11시40분께 자신이 묵고 있던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로프로 자살을 기도하자 그제서야 손씨를 시작으로 4명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포하는 등 분리시켰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사고 직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할 수 없었다"며 "참고인은 아직 범죄 혐의점이 없는 신분이어서 생활공간을 제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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