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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뇌물' 前청주시 공무원 징역 9년 확정

고가에 부지 매입해 주고 뇌물 6억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4-24 05:20 송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KT&G의 옛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52)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 매입을 담당했다.

당시 토지 매매대금으로 KT&G는 420억원을 요구하고 청주시는 250억원을 요구해 가격협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2010년 12월 매매대금이 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KT&G로부터 토지 매각업무를 대행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6억60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 등을 선고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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