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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vs 현실…靑 "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 논란

靑, 기능·현실적 한계 지적..野 “책임회피성 발언” 성토
前정권때 재난관리시스템 모두 안행부로..인력·조직 한계
안보실, 통일·국방·외교·안보로도 과부하..靑로선 최선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04-24 05:25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재난컨트롤 타워 논란의 대상이 된 청와대. © News1 박세연 기자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청와대 발언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며 대여공세의 화살을 청와대로 겨누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야할 청와대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지적에 대해 '안보재난 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며 "계획만 섣불리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청와대측은 기능적, 현실적, 법률적으로 재난 대처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일 수밖에 없으며 '책임전가는 절대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라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는 김 실장의 말을 전했다.
민 대변인은 "안보실이 여러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으며 첩보를 신속하게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안보실의 역할"이라며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대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그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아니라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질문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측 해명을 청와대까지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도하면서 야권이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며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중대본으로 넘어간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까지 하면서 안전행정을 강조했지만, '믿었던 중대본'이 무능을 드러내며 그 기능을 상실하자 '원조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가 곤혹스런 입장이다.

정부의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체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수립됐다.

노무현 정부는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통일, 외교, 국방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구성원으로 한 NSC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당시 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따르면,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위기대응 상황실에는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 해경,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재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이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공중상황을 클릭하면 한반도 주변 360㎞ 반경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와 선박 정보가 상황판에 올라올 정도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정 전 장관은 술회했다.

◇이명박 정권, NSC사무처 폐지..안보는 청와대, 재난은 안행부 분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NSC 사무처가 안보·재난 등 4개분야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총괄하며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NSC 사무처를 폐지, 비상임기구화하면서 안보는 청와대가,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가 맡게 됐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 기고문에서 "2008년 봄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던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수백 권은 트럭에 실려 안전행정부로 넘겨졌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 NSC가 부활됐지만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컨트롤 타워일 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로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1분 1초가 급하다고 독려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움직여줄 시스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재난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와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난에 나설 수 있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한 말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NSC 사무처 부활…靑 재난관리, 조직·역할면에서 한계

지난해 12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 검토를 지시하면서 NSC사무처가 다시 부활했다.

당시 NSC 사무처를 부활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1년 가까이 NSC사무처 역할을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담당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위기관리센터 내 20명 정도의 직원으로는 북한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신설된 NSC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겸하는 안보실 1차장을 제외하고, △고위공무원과 △3·4급 △4·5급 △6급 이하에서 각 1명씩 정원이 모두 4명에 불과해,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버거울 정도다. 특히 위기관리센터 내에서도 재난관리담당에 행정관급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재난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발생 하루 전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NSC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관련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회의"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인 대통령비서실장이 NSC상임위원에 포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NSC 상임위원회가 외교안보는 물론 '국내문제'에도 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의 설명대로 청와대가 재난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현실적, 기능적, 법률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재난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는 하고 있지만 우선은 실종자 수색과 사태수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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