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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 없이도 증권사 취업가능해진다

자격증 폐지 대신 적격성 인증제도 전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4-24 05:19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 취업시 금융투자상담과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격성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금융권의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관련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을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불가능해 취업준비생들의 금융회사 취업에 걸림돌이 돼 오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취업시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등 일명 금융투자 상담사 3종세트로 불리는 투자상담 필수 자격증 없이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실한 투자상담사 교육으로 실제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격성 인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인 적격성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시험의 출제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은 현행 투자 상담사 시험보다 확대 또는 상향했다.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통해 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유인 적격성 인증의 경우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금융회사 취업에 활용되는 부분은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준비 기간과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들의 상황을 감안해 내년부터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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